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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Crime


범죄
犯罪
Crime
Kriminalität

정의

범죄는 국가, 국제기구 등이 수립한 사법체계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기소의 이유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의 엄밀한 정의는 국가, 학설, 이념, 종교 등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 권리 등에 손상을 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기소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면 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자신의 재산을 가져오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음도 파악할 수 있다.

성격

범죄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범죄의 성격을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리형 범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이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는 모두 고의성을 지니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격에 제한이 없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자가 자신의 금전적 이득 또는 타인의 금전적 손실을 기도하는 경제적 목적, 범죄자 개인의 심리적 불만의 해소를 위한 심리적 목적, 그리고 특정 정치적 이념, 종교, 역학관계 등에서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둘 이상이 혼재할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띤 범죄 중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것은 테러로 정의된다.
또한 고의에는 결과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태도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비영리형 범죄는 위의 목적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과실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정당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범죄행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도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타인이 사육하는 개를 살해한 행위가 사육자에 대한 원한표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만, 자신을 공격한 개를 막으려다 죽게 만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의 사육자는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영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고, 비영리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가변적이거나 행정처분, 비범죄화 등의 대체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종류

범죄의 종류는 형법각칙의 분류에 따르되, 세분하지는 않는다.
또한 폴리포닉 월드의 고유한 법률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실세계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에 대한 죄
    • 살인 - 타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범죄이다.
    • 치사상 -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범죄이다. 상해나 폭행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 유기 - 타인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범죄로, 피해자가 실제로 위험에 빠졌는지는 상관없다.
  • 신체에 대한 죄
    • 상해 -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죄이다.
    • 폭행 -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범죄이다.
  • 자유에 대한 죄
    • 성적 자유의 침해 -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애정의 자유를 해치는 성폭력 범죄이다.
    • 협박 및 강요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범죄이다.
    • 약취 및 유인 - 계략으로 타인을 납치, 유괴하는 범죄로,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된다.
    • 주거침입 및 불퇴거 - 타인의 주거공간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자신의 부당한 공간점거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이다.
  • 명예에 대한 죄
    • 명예훼손 -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 출판물, 인터넷매체 등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 모욕 - 폭언으로 타인에게 공공연히 욕설을 가하는 행위이다.
  • 신용에 대한 죄
    • 비밀누설 - 타인이 알아서는 안될 특정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자연인, 법인 여부는 상관없다.
    • 신서개봉 - 타인의 통신수단에 허가없이 접근하는 범죄이다.
    • 신용훼손 - 타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다.
    • 업무방해 -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 재산에 대한 죄
    • 강도 - 타인의 재산 또는 적법하게 관리중인 자기재산을 물리력 행사로 강탈하는 범죄이다.
    • 절도 - 타인의 재산 또는 적법하게 관리중인 자기재산을 몰래 훔치거나 무단사용하는 범죄이다.
    • 사기 - 계략으로 타인이 스스로 재산을 내놓도록 하는 범죄이다.
    • 공갈 - 폭력적인 수단으로 타인이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범죄이다.
    • 횡령 - 타인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점유하거나 제3자에 점유하게 한 행위이다.
    • 배임 - 타인의 재산관리 업무 종사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치게 한 행위이다.
    • 장물 - 강도, 절도 등의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 손괴 - 타인의 재산 또는 적법하게 관리중인 자기재산을 파괴하거나 쓰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안녕에 대한 죄
    • 소란 -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 시위 등을 주최하거나 가담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 통행방해 - 특정 지역을 점유하고 교통, 통신 등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 방화 및 실화 - 불을 지르거나, 불을 잘못 다루어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 무기관련 - 무기의 제작, 개조, 소유 또는 운용의 분야에 무자격자가 관여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 폭력단 조직 - 폭력단 결성, 가입 및 운영에 대한 사안이 범죄로 규정된다.
  • 사회신뢰에 대한 죄
    • 뇌물 - 의사결정권자에게 대량의 금품, 향응 등의 이득을 공여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이다.
    • 위조 - 진품이 아닌 문서, 인장, 제품 등을 진품으로 오인하도록 제작하는 행위로, 실제로 쓰이지 않아도 범죄로 간주된다.
    • 유언비어 유포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특정이득 실현과는 무관하다.
  • 환경건강에 대한 죄
    • 환경오염 -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범죄를 총괄하며, 기존의 음용수 및 보건환경 오염 관련은 이 분야로 이관되었다.
    • 독극물 - 인체에 유해한 각종 물질의 제조, 관리, 사용, 후처리 등에 대한 것을 다룬다.
    •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시 보건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 공중도덕에 대한 죄
    • 도박 - 정당한 허가 없이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정당하게 운영되는 도박의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 의식방해 - 정당한 종교, 제사행위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특정 이념, 종교 등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 기타 경범죄 -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가벼운 범법행위는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존립에 대한 죄
    • 국가원수 및 국장에의 가해 - 자국의 국가원수 및 가족, 각료 등의 인원이나 국기, 문장 등의 국장에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이다.
    • 내란 - 자국을 부정할 목적으로 무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다.
    • 외환 - 외국 또는 국외의 반국가단체와 연합하여 자국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다.
  • 국가기능에 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국가기관의 업무를 계략, 협박 등의 각종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다.
    • 공문서위조 - 각종 증명서, 화폐 등을 위조하는 행위로,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이다.
    • 무고 -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거짓으로 고소하는 행위이다.
    • 범인의 은닉 및 도피 - 범인이 법집행기관에 체포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행위이다.
    • 위증 -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나,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국제사회에 대한 죄
    • 외국 국가원수 및 국장에의 가해 - 타국의 국가원수 및 가족, 각료 등의 인원이나 국기, 문장 등의 국장에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이다.
    •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전쟁상황에서 일어나는 각종 배신행위를 의미하며, 전시, 평시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사략선, 노예무역, 해적, 대량학살 등과 같은 행위 전반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범죄자

범죄자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된 어떤 인간은 모두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 물론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조직범죄, 기업범죄, 사법살인 등을 범죄로 정의가능하다. 특히국가가 기획, 실행하는 범죄는 관제테러라는 용어로 부른다.
범죄는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가 진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각국의 치안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다.

양심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념, 종교 등의 자유를 내세우며 특정 테러에 가담하거나 국가의 정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큰 피해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장기복역중인 확신범을 부당하게 투옥된, 즉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억울하게 복역중인 양심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부정하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닌 문제가 있으며, 단순히 특정 범죄의 옹호자들의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지는 얻지 못한 채, 특정 시민단체들만의 용어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폴리포닉 월드의 주요 국가에서는 양심수의 개념이 부정된다.

강력범죄자

살인, 강간, 상해, 폭행, 강도, 사기, 방화 등의,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강력범죄자로 규정한다.
강력범죄자의 경우 특별히 관리되며, 사면을 제한하거나 자유형의 형기만료 이후에도 감시장치의 부착에 의한 거주지제한이나 기본권 자체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요주의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테러범도 강력범죄자에 속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적성국 및 반국가단체를 위한 이적행위, 특정 종교나 이념의 강요, 폭력단의 구성 및 가입 등의 사실만으로도 강력범죄자로 규정하여 엄단하는 경우가 있다.

폭력단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영리의 수단으로 하는 단체를 폭력단으로 정의하며, 그 조직원은 실제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폭력단원으로 규정된다.
현실세계의 반정부단체 구성원도 폴리포닉 월드의 기준에서는 폭력단원이다.

폭력단은 세계 각국에서 천시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는 폭력단 근절대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폭력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대계를 이루고 있다.

  • 폭력단 등록제
  • 폭력단 결성 및 단원에 대한 벌칙 강화
  • 폭력단원의 기본권 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폭력단원의 행위능력 자체를 미성년자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단을 운영하기가 지극히 곤란해지고 있다.
  • 무력진압
  • 사조직 결성 자체를 불용하는 사회기조. 일례로 싱가포르는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폭력단의 자금원 차단. 폴리포닉 월드의 미국은 금주법의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여 조기에 법안을 폐지했고, 밀조주시장에 뛰어든 폭력단은 대거 파산하였다.

폭력단도 생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폭력단이 활동하기 힘든 국가에서는 아예 철수하거나, 폭력단에 까다롭지 않은 국가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방법을 쓰거나, 특정국가 정부에 포섭되어 공작금을 받는 대가로 테러단체로 변모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단 특유의 기질 때문에 조직문화에 쉽게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회원과의 폭력사태, 포섭한 정부요원에 대한 항명 등의 문제 등을 일으켜 대부분의 경우 성공하지 못하거나, 정부기관에 신고되어 몰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책

법집행기관

치안의 유지를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법집행기관이다.
법집행기관은 대체로 경찰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으며, 준군사조직이 법집행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군대가 법집행기관을 겸직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연안경비대의 경우 경찰, 준군사조직, 군대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상위 정부부서와의 정책공조 및 치안정책의 현장집행
  • 법집행기관 자체인력의 인사
  • 법집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운용. 경찰서 등의 건물, 차량, 항공기, 선박, 개인용 무기,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의 것이 모두 해당된다.
  • 치안정보수집 및 분석
  • 시위 치안유지
  • 범죄자 검거
  • 집단범죄, 테러 등에 대한 1차적 무력대응

사법기관은 정부의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을 지칭하는 용어로, 법집행기관과 바꿔 쓸 수 없다.

처벌

처벌방법에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5가지가 있으며 처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명형 - 사형
  • 신체형 - 거세형, 태형
  • 자유형 - 유기징역, 무기징역, 종신형
  • 재산형 - 벌금, 추징, 몰수
  • 명예형 - 사죄광고, 자격정지

생명형은 사형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유족의 희망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형은 교수형, 가스챔버, 독극물 주입, 총살, 참수, 석살 등의 방법 중에서 택일된다.

신체형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세형, 싱가포르에서의 태형, 저개발국의 또는 사적제재로서의 형벌 정도만 남아 있다.

자유형 중 주로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금고는 폐지되고, 징역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형기가 특정된 유기징역, 형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형과정에서의 정상참작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복역할 경우 감형이 가능한 무기징역 및 수형자의 여생에 걸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과 종신형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학습의 지름길이 되고 억지력 효과도 없는 단기자유형을 폐지하고, 실질적 억지력이 강한 재산형으로 대체하는 국가도 많다.

재산형의 경우 돈으로 자유를 산다는 비판을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벌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범죄의 결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한 추징 및 몰수도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 또한, 억지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일수벌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비범죄화

경범죄의 경우 일일이 재판하여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대신,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발생확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해당 행위의 발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비범죄화라고 한다.

현실세계와의 차이점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학설은 현실세계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권역, 진영 및 개별 국가의 문화적 사정에 따라서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특별히 무겁게 처벌되거나 약식재판, 과태료 부과, 수강명령 등의 대체 제재수단이 적용되는 행위는 현실세계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리포닉 월드에서 두드러지는 현실세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범죄는 형법에 의해 규정되며, 특별법으로 정의되는 범죄는 적다.
  • 처벌에 병과주의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 범죄자의 기본권을 대규모로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제재방식이 존재한다.
  • 벌금에 의한 제재가 강력하여, 소액의 벌금은 통하지 않는다.
  • 양심수 개념은 거의 지지받지 못한다.
  •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 및 집단범죄에 단호하다.
  •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
  • 종교강요를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국가가 많다.
  • 경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대책이 과태료 부과, 봉사활동, 수강명령 등과 같은 조치로 이행하였다.
  • 범죄피해의 구제는 원상회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의 경우, 해당 영상의 전량회수 후 파기와 같은 광범위한 무한책임 부담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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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txt · Last modified: 2023/09/21 20:06 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