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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


무기
兵器
Weapon
Waffe

정의

협의의 무기는 목표로 하는 인원 및 생명체의 살상, 장비 및 구조물 의 파괴 및 무력화를 목적으로 연구, 제작되어 운용되는 각종 물품을 말하며, 무장이라고도 한다.
무기는 국가군대 등 각종 교전자격자에 의한 전쟁 등의 군사력 투사 및 법집행기관의 현행범 저지 등에 주로 사용되지만 수렵, 스포츠, 호신은 물론 범죄 등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수렵, 스포츠, 호신에 사용할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무기의 소지 및 운용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범죄에서의 사용은 명문규정, 진압작전에서의 사격대응, 형량가중 및 가석방 제외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무기는 의도한 목적에 따라 설계, 제작될 것이 필요하다.
즉, 주방용 칼이나 공구 등을 인원살상에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돌진시켜 살상 및 구조물 파괴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무기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용어를 흉기(凶器)로 대체한다.

광의의 무기는 군대법집행기관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 운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살상력이나 파괴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생명에의 지장 없이 일시적인 무력화를 의도하는 최루탄, 음파발생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실물임이 요구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이버전쟁의 소프트웨어도 무기에 포함된다.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무기의 정의는 현실세계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엄밀히는 광의의 것을 따른다.
또한 대인, 대물무기 또는 엽총 등의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소지한 경우는 무장한 상태, 비살상무기만을 지니고 있거나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이면 비무장한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무장한 민간인과 비무장 군인의 개념도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일례로 엽총, 실탄 및 도검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무장한 민간인, 휴가중인 군인은 비무장 군인이다.

종류

사용방식에 따른 분류

타격무기
打撃兵器 ・ Melee Weapon ・ Blankwaffe
타격무기는 전투원이 직접 손에 들고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자상, 절상 등을 입히는 방법으로 적 전투원을 살상해야 하기 때문에 재질은 대체로 금속제이며, 충분한 타격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무겁고 운용에 고도의 훈련을 요하여 근력이 높고 잘 훈련된 성인 남성 이외에는 대체로 운용할 수 없는 난점이 있는데다 적합한 전투원 확보 및 생존성 향상도 어렵다. 게다가 발사무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근접전투의 빈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현대의 정규전에서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근거리에서의 호신, 근접전투 및 특수전에서의 은밀한 작전실행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본래의 용도 대신 의전용으로 쓰여 권위의 상징으로 채택된 경우도 존재한다. 의장대의 도검 사용 및 장군/제독에게 지급되는 군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타격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발사무기
発射兵器 ・ Ranged Weapon ・ Fernwaffe
발사무기는 전투원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물체를 발사하여 그 운동에너지로 적을 타격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발사무기는 근접공격에서 불리한 난점이 있지만, 전투원의 교육훈련이 용이하여 누구든지 전투원으로 채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고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운용방식에 따라 아군의 사상률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적에 대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화승총의 보급 이후 타격무기를 밀어내고 주력무기가 되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발사무기는 인력이나 탄성에너지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화약, 내연기관, 압축공기, 전자기력 등 각종 동력원의 추진력에 의존하는 것도 있으며, 유도체계의 발전에 의해 명중률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져 있다.
발사무기는 작동방식, 크기, 살상력, 도입 및 운용비용 등이 천차만별이지만,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운동에너지만을 또는 운동에너지와 폭발력을 모두 이용하는 원거리공격무기를 발사무기로, 폭발력에 대부분의 타격력을 의지하는 것을 폭발무기로 정의한다.

발사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폭발무기
爆発兵器 ・ Explosive Weapon ・ Explosive Waffe
폭발무기는 화약의 폭발력으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운동에너지는 거의 쓰이지 않고 폭발력으로만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무기를 폭발무기로 정의한다. 그래서 운용방식이 발사무기의 것과 동일하더라도 운동에너지에 의한 목표물 내부로의 돌입 없이 근접신관에 의한 작동으로 추가폭발을 유도하거나 자탄을 살포하여 자탄이 폭발하게끔 작동한다면 폭발무기로 분류한다.
폭발무기는 전투원의 완력에 의한 투척, 전용의 발사기 사용, 자력주행, 설치, 투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폭발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탑승무기
搭乗兵器 ・ Vessel ・ Fahrzeug
탑승무기는 전투원의 탑승 및 공격장비의 탑재를 전제로 운용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탑승무기 그 자체는 협의의 정의를 따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의 정의를 따를 때에는 무기로 분류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차나 군함 그 자체는 무기가 아니라는 등의 모순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전자격자가 개별 전투원이 아니고 군함이 단위인 해전에서는 군함이 무기로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 교전자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난점이 발생한다.

탑승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방어무기
防御兵器 ・ Defensive Equipment ・Selbstverteidigungsgerät
방어무기는 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많은 종류의 무기는 방어무기가 될 수 있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특별히 타격, 발사, 폭발, 파동,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아내거나 우회시키는 무기로 정의를 한정한다. 따라서 영어 및 독일어 표현에서도 무기보다는 장비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방어무기의 일부분은 파동무기의 영역과 중첩되기도 한다.

방어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파동무기
波動兵器 ・ Wave Warfare ・ Wellenkampfmittel
파동무기는 전자기파, 광파, 레이저 등의 다양한 무형의 파동을 이용한 무기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 파동무기는 살상력을 지니지 않으며, 사용범위도 정보의 탐지, 수집, 전송, 교란 및 차단 등에서부터 적 전투원의 전투력 박탈 및 살상에까지 다양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보화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사이버전쟁 또한 전자전의 일부로 간주되어 파동무기의 범주에 속한다.

파동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화생방무기
大量破壊兵器 ・ Weapon of Mass Destruction ・ Massenvernichtungswaffe
화생방무기는 독가스, 세균 및 핵전력에 의한, 여타 무기와는 피해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큰, 대량파괴를 목적으로 한 무기를 의미한다.
화생방무기는 투자비용에 비해 살상력 및 파괴력이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강력한 억지력 확보수단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용시의 비난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실제 사용했을 경우의 무한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상은 쓰지 않기 위하여 만드는 무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기는 현대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이 전쟁범죄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개발조류는 살상력 극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20세기 말엽부터는 제한된 상황에서의 전투원 무력화 및 폭동진압용으로 사용가능한 화학무기의 개발이나, 화생방무기가 사용되었을 경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책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사례가 존재한다. 이하는 사례의 일부분으로, 추가예정이다.

화생방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용주체에 따른 분류

개인무기
個人兵器 ・ Personal Weapon ・ Handwaffe
개인무기는 군인, 경찰 등의 구성원 개인이 휴대하고 운용가능한 무기를 의미한다.
운반 및 운용에 2명 이상이 필요한 것은 개인무기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개인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상무기
地上兵器 ・ Land Weapon ・ Landkriegsgerät
지상무기는 지표면 위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제작된 무기를 의미한다.
대체로 육군이 운용하는 무기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육군항공대가 보유한 군용기는 지상무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 등이 자체업무 및 경비를 위하여 지상기지 등지에서 운용하는 무기는 지상무기로 간주한다.

지상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양무기
海洋兵器 ・ Naval Weapon ・ Seekriegsgerät
해양무기는 군함 및 그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무기를 의미한다.
단, 군함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는 공중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분류에 속하지 않으며, 함포는 지상무기인 직사포 및 곡사포와 기계적인 원리, 대공 및 대지상용 탄자가 동일하나 군함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성, 대함용 탄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양무기로 분류된다.

해양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항공무기
航空兵器 ・ Aerial Weapon ・ Luftkriegsgerät
항공무기는 항공기 및 그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무기를 의미한다.
항공기의 경우 운용주체에 상관없이 공중무기이며, 목표물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용되면 항공무기로 분류된다.

항공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무기
サイバー兵器 ・ Cyberweapon ・ Cyberkriegsgerät
사이버무기는 각종 파동에 의한 신호, 소프트웨어 등의 형태로 제작, 운용되는 무기를 의미한다.
사이버무기는 공격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게 은밀하게 사용되어, 해킹 등으로 정보를 도용당하거나 네트워크 및 각종 기자재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야 피격을 알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이러한 무형의 공격수단도 무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목표에 따른 분류

대인무기
対人兵器 ・ Anti-personnel Weapon ・ Anti-Personen-Waffe
대인무기는 인간을 살상할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를 의미한다.
인간을 살상할 위력이 있으면 모두 대인무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탑승무기나 구조물 등으로 방호되지 않은 전투원을 살상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대인무기로 분류한다. 개인 보호장구를 관통하여 착용자를 살상할 수 있는 무기는 대인무기에 포함된다.

대인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물무기
対物兵器 ・ Anti-material Weapon ・ Anti-Material-Waffe
대물무기는 각종 장비나 구조물을 공격하여 파괴하거나 작동불능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대물무기는 대인용으로도 사용가능하지만,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장비나 구조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기 중에서는 대물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다.

대물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살상무기
非殺傷兵器 ・ Non-lethal Weapon ・ Nicht-tödliche Waffe
비살상무기는 인명의 살상을 의도하지 않고 일시적인 제압을 하거나, 적 발사무기를 명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기를 의미한다. 물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지극히 작은 충격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살상무기라고 하더라도 사상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살상력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소프트 킬 무기(Soft Kill Weapon)라고도 부른다.
각종 소요사태 등 대인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전자전, 사이버전쟁 등이 늘어나면서 비살상무기의 수요는 늘고 있어서 개발과 채택이 활발하다.

비살상무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엽총
猟銃 ・ Hunting Firearm ・ Jagdwaffe
엽총은 기본적으로는 대인용 총기와 동일하지만, 동물 수렵에 적합한 탄자 사용, 수렵, 스포츠, 호신 용도로의 한정 등의 각종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인무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분류된다. 민간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가지면 법집행기관의 관리하에 엽총을 구입, 소지, 운용할 수 있다.
엽총의 형태는 권총, 소총, 산탄총이 있으며, 수렵 이외에도 스포츠 및 호신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단 범죄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구성한다.

엽총으로 쓰이는 총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위의 제한에 따라 최신형 군경용 소총 대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나온 구형 볼트액션식 또는 반자동 돌격소총을 기반으로 한 소총형 엽총이 제조, 판매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올가미, 덫 등의 도구는 회수의 곤란성 및 인간, 동물에의 상해위험 때문에 수렵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수렵도구로는 엽총만이 허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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