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領域
Territory
Gebiet
영역에 대한 정의는 광의 및 협의의 정의가 존재한다.
광의의 영역은 공간의 특정 부분에 경계를 설정한 구획으로 정의되는 사회・경제지리학적 용어이다.
협의의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그 공간은 지구의 표면, 지하 및 지표의 상공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권역이 2차원적으로 정의되는 것과는 달리 영역의 개념은 2차원적으로도 3차원적으로도 정의가능하다.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정의는 현실세계와 동일하며, 따라서 광의 및 협의의 정의를 모두 따른다.
광의의 정의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대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협의의 정의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대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国内 ・ Inland ・ Inland
국내는 국가의 고유한 영역으로 정의된다.
대체로 국내는 국경의 안쪽을 의미하며, 반의어는 국외, 해외(海外) 등의 것이 있다. 특히 영토의 대부분이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타국과의 육상 국경이 있음에도 해외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한다.
국내는 당연히 역외영토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까운 국외와 먼 국내의 개념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국내라고 하더라도 국가주권이 제한되는 지역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의 외교공관 및 외국 군대의 주둔지,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건물 및 토지 등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국가의 정부관헌이 해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진입할 수 없다.
空域 ・ Open Domain ・ Öffentliche Domäne
공역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으로 정의되며, 지구상에는 영해를 제외한 해양 및 남극대륙이 있다.
공역은 무주물(無主物)이 아니며,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역의 선점 및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약에 국가가 가입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特殊区域 ・ Special Zone ・ Sonderbereich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수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특수구역에 해당되는 장소는 바티칸교황청 및 특별보안지역의 2개소가 있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바티칸교황청은 국가 대신 국제연합과의 특별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세계 정신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있다. 또한 특별보안지역은 뉴프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영토 일부를 국제기구에 공여하여 관리하는 특수구역으로, 해당지역은 양국과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다.
領土 ・ Territorial Entity ・ Gebietskörperschaft
영토는 국가가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지구상의 육지이며, 국가의 물리적 존재기반이다.
영토는 표면뿐만 아니라 지하도 포함하며, 따라서 당연히 영토의 표면 및 지하에 분포한 각종 자원은 영토를 소유한 국가의 소유물이 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각종 충돌을 거쳐 영토의 국유지로의 전환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또한 영토는 외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국의 영토로 둘러싸여 해양에 인접하지 않는 국가를 내륙국으로 정의한다.
영토가 반드시 이어져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본토와 떨어진 섬이나 다른 권역에 있는 역외영토도 당연히 영토에 속한다.
영토의 변경은 국가의 설립과 멸망, 전쟁의 결과에 의한 조약체결, 간척사업 등의 인위적인 이유, 또는 화산과 지진활동에 의한 육지의 신규생성 및 포락 등의 자연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이에 부속하여 법적 권리 및 의무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수면은 기본적으로 영토에 속하며, 국제하천 및 호수의 경우는 중간선으로 정의된다. 특히 항행이 가능한 경우에서는 해사 관련 조약에 의해 권리 및 의무가 규정된다.
남극대륙은 어떠한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영국,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및 칠레가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기존 영유권주장의 완전포기 및 신규 영유권제기의 전면금지가 확정되었다.
領海 ・ Territorial Waters ・ Küstenmeer
영해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해양으로, 일반적으로 해안선 등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24m)까지의 해양이 영해로 정의된다.
영해기선은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다. 즉 썰물일 때의 해안선이 기준이다.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범선시대의 군함의 대포 착탄거리인 3해리설이 관용적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해사 관련의 성문법화 이전에는 12해리에서 200해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난무했다가 1982년에 제정된 조약인 국제해양법협약에 의해 12해리로 정착하였다. 단 특정 수역에서는 3해리(=5,556m)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대한해협의 경우 한일양국이 해안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지정하여, 대한해협의 가운데는 공해(公海)로 남아 있다.
領空 ・ Airspace ・ Luftraum
영공은 영토 및 영해의 상공으로 정의된다.
1967년에 발효된 조약인 달과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의해 영공에는 고도제한이 설정되었고, 따라서 대기권의 범위를 벗어난 우주공간은 점유의 대상도 아니고 영공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国境 ・ Border ・ Grenze
국경은 국가의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외곽선이다.
국경이 반드시 국가간의 경계일 필요는 없으며, 바티칸교황청과 이탈리아의 경계, 특별보안지역과 뉴프러시아 또는 미국과의 경계도 국경으로 규정된다.
국경은 산맥,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자연지형으로 설정되기도 하며, 인위적으로 획정되기도 한다.
특히 인위적 국경획정의 경우에는 인접국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인접국과의 통행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표지만 설치해 놓은 수준에서부터 철조망, 석조 또는 콘크리트조의 방벽 등의 물리적인 장애물은 물론 군대, 경비대 등의 정부조직에 의한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출입구에 한정된 통행 및 출입인원과 차량, 화물 등에 대한 검문 등의 행정조치 등이 수반된다.
국경에 방벽이 구축된 경우에는, 생태계의 분단에 의한 환경문제의 발생, 인접국에 대한 적의를 전제하는 정책에 대한 국경인접국의 반발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고, 불법입국의 시도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벽이 실질적으로 불법입국에 대한 물리적 억지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다.
領有権紛争 ・ Territorial Dispute ・ Gebietsanspruch
영유권분쟁은 영역, 특히 영토에 대한 소유 또는 주권행사의 범위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의견불일치에 기인한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흔히 영토분쟁이라고도 불리지만, 드물게 남극영유권 주장이나 동해/일본해 표기와 같은 명명분쟁도 있다.
영유권분쟁은 주로 자연자원의 분포나 정치적인 국경과 문화적인 국경의 상위 등의 이유로 일어나지만,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해묵은 역학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충돌양상은 온라인 언쟁, 정규 언론사를 통한 비난성명 발표, 지하신문, 해적방송 등의 출처불명의 선전물 등의 것에서부터 테러 및 전쟁 등의 과격한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영유권분쟁에서는 양보가 없기 때문에 과격한 수단도 거리낌없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域外領土 ・ Overseas Territory ・ Überseegebiet
국가에 따라서는 영토가 다른 권역에도 걸쳐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토를 역외영토라고 한다.
역외영토는 지리적인 권역과 정치적인 권역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역외영토는 본국영토와 같은 표준이 적용되어 당연히 국내영역으로 정의된다. 단 시간만큼은 지도상의 경도에 따른 표준시를 따른다.
각국의 역외영토는 다음과 같다.
국토가 광활하지 않는 국가에 역외영토는 핵전력 개발에 필요하다. 그러나 역외영토가 장기간 신탁통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핵실험을 하지 못하여 핵전력 보유가 좌절되었다.
バチカン教皇庁 ・ Holy See ・ Heiliger Stuhl
1929년 라테라노 조약에 의해 바티칸교황청은 로마 시내의 바티칸 영역으로 축소된 대신 이탈리아 정부가 후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주권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정신문화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로가 인정되고 있는 동시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이탈리아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연합에서는 바티칸교황청과 특별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각국도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바티칸교황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중공이 유일하다.
特別保安地域 ・ Exceptionally Secured District ・ Besonders Sichergestellter Distrikt
국제연합의 본부 및 각종 부속 국제기구가 위치하는, 북미 북동부해안 거대도시권 내의 뉴프러시아-미국 경계인 포츠머스 일대의 지역으로 뉴프러시아군과 미군이 공동관리하고 있어 포츠머스 보안지역이라고도 한다.
특별보안지역은 국제연합을 위한 특별할양지로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전용의 공항과 항구, 철도역, 호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여기서는 국제회의가 상설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지역의 각종 시설은 뉴프러시아와 미국 양국 정부의 비용부담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지역 북부는 뉴프러시아 해병대가, 남부는 미 해병대가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안지역에는 국제연합 본부, 산하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들이 입주해 있으며, 각 국제조직 본부가 보안지역내가 아닌 다른 국가에 존재할 때에는 보안지역에 제2청사를 마련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작성되고 발간되는 모든 종류의 각종 자료는 실시간으로 전용회선을 통해 뉴프러시아 및 미국의 모처로 전송되어 보관되어 테러에 의한 자료유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별보안지역의 외곽 200해리 이내는 절대적인 보안구역으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 및 선박의 진입 및 통과가 전면금지되며 위반한 경우에는 예고없이 공격이 가능하다. 뉴프러시아와 미국이 각종 지대공미사일, 기관포 CIWS, 레이저요격무기 등을 배치해 두었으며 양국 해군이 대잠작전을 수행하여 수면하의 침입도 막고 있다. 공중에는 늘 무인기가 정찰중이며, 육상에서도 무단접근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벽 및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다 저격소총, 전투소총, 기관단총 등을 휴대한 군인 및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다. 양국은 보안지역 외곽의 일정부분을 공동경비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있으며, 각국의 전략설비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