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선 당부의 말씀
이 게시물은 이용규칙 게시판 제19조 및 추가사항에서 정의된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에서 규정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한 이 게시물은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충분히 추론가능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술논문 등에 인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며 해당 이슈에 대한 가치판단도 중론을 따르지 않고 국제법 및 국내법적 시각에서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드려요.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의 예멘에서는 혼란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그다지 접점이 없어서 그저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탈출한 예멘인들 수백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거주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국내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 예멘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출되는 쟁점은 이렇게 있어요. 난민이란 무엇이고, 예의 예멘인들이 난민에 해당되는지, 난민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는지 정도.
우선 난민의 정의부터 살펴 보기로 해요.
사실 제목에서 "예멘 난민" 이라고 쓴 이유는, 그들이 확실히 난민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예멘인으로도 표기하고 있어요.
1951년에 제정된 국제법인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는 난민(Refugee)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게다가 발생요인 및 동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환경난민, 전쟁난민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대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을 협약난민이라고 하고 정치적 난민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재해, 전란, 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단지 국제연합 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oner for Refugee, UNHCR)이 이들을 유민(Displaced Person)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을 따름이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기로 해요.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을 것
- 박해로 인한 공포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 박해사유는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의 5가지
- 박해사유의 입증책임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에 귀속
-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으로의 귀환 불능 및 의사결여의 증명이 필요
-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항일 것
단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지위협약 제2조 F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해요.
-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자
- 난민으로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영토국 밖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 UN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를 지니는가?
- 정치적 이유로 탈출하였는가?
- 박해당할 공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각종 중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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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18-07-01 19:04:06
난민이라는 게 단순히 나라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유로 나와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는 자가 아님을 알겠네요.
따져볼 것이 많은 만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단순히 동정심같은 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란 것도 보이고요.
마드리갈
2018-07-01 19:25:34
그렇죠.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인 것이고, 난민문제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국제법인 난민지위협약에서 난민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예멘인들을 둘러싼 문제를 난민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법에서 자유롭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