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to content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의 국제법 및 국내법적 관견

마드리갈, 2018-06-27 14:41:13

조회 수
145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선 당부의 말씀


이 게시물은 이용규칙 게시판 제19조 및 추가사항에서 정의된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에서 규정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한 이 게시물은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충분히 추론가능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술논문 등에 인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며 해당 이슈에 대한 가치판단도 중론을 따르지 않고 국제법 및 국내법적 시각에서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드려요.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의 예멘에서는 혼란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그다지 접점이 없어서 그저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탈출한 예멘인들 수백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거주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국내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 예멘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출되는 쟁점은 이렇게 있어요. 난민이란 무엇이고, 예의 예멘인들이 난민에 해당되는지, 난민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는지 정도.


우선 난민의 정의부터 살펴 보기로 해요.

사실 제목에서 "예멘 난민" 이라고 쓴 이유는, 그들이 확실히 난민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예멘인으로도 표기하고 있어요.

1951년에 제정된 국제법인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는 난민(Refugee)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게다가 발생요인 및 동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환경난민, 전쟁난민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대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을 협약난민이라고 하고 정치적 난민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재해, 전란, 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단지 국제연합 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oner for Refugee, UNHCR)이 이들을 유민(Displaced Person)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을 따름이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기로 해요.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1.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을 것
  2. 박해로 인한 공포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 박해사유는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의 5가지
    • 박해사유의 입증책임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에 귀속
    •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으로의 귀환 불능 및 의사결여의 증명이 필요
  3.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항일 것

단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지위협약 제2조 F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해요.

  1.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자
  2. 난민으로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영토국 밖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3. UN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판단하자면, 입국해 있는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보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기에는 1, 3번 사항은 만족하지만 2번 사항은 예멘인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판단불가. 또한 난민지위협약 제2조 F항에 해당되는지 또한 아직 알 수 없어서 이것도 판단불가. 그러면 세간에서 말하는 "예멘 난민" 은 섣부른 정의일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요. 최대한 넓게 봐도 유민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난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난민의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국의 국내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되고 있어요.

첫째, 입국의 허가.
난민협약의 당사국에서는 난민지위의 심사는 개별 국가이지 국제기구인 것은 아니예요. 특별히 마련된 절차에 따라 권한있는 정부기관이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난민의 입국을 허가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일반국제법 및 난민지위협약 어디에서도 없어요. 즉 철저히 국가의 국내법에 전속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다만, 난민지위협약 당사국의 의무로서는 직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입국한 난민에 대해 불법입국을 이유로 처벌하거나 탈출한 국가로 강제송환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입국한 난민은 난민지위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영토국 당국에 출두하여 불법입국의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First Asylum Doctrine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의 제3국을 거쳐 왔기에 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둘째, 영토 내의 비호.
국제법에는 비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국인에게 그 영토 내에서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할 국가의 권리로, 개인이 망명할 권리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해요. 즉, 외국인은 다른 나라로 달아날 권리를 지니고 있고 또한 국가가 난민을 비호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국이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이지 예멘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것.

셋째, 강제추방 및 강제송환금지.
영토국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로 추방하거나 국적국으로 강제송환할 수는 없어요. 단 난민지위협약 제32조에서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강제추방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강제송환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으로는 자리잡고 있지만 강행규범(jus cogens), 즉 예외없이 어느 국가든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은 난민개념에서 배제되었거나 체류중인 국가에서 안전을 위협할 인물로 볼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중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아 그 국가의 공동체에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본 내용을 좀 더 간단히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요약해 볼께요.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를 지니는가?
  2. 정치적 이유로 탈출하였는가?
  3. 박해당할 공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가?
  4. 각종 중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가?
이 4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답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입국한 예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의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난민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정보가 나오기까지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명백해져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대왕고래

2018-07-01 19:04:06

난민이라는 게 단순히 나라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유로 나와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는 자가 아님을 알겠네요. 

따져볼 것이 많은 만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단순히 동정심같은 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란 것도 보이고요.

마드리갈

2018-07-01 19:25:34

그렇죠.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인 것이고, 난민문제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국제법인 난민지위협약에서 난민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예멘인들을 둘러싼 문제를 난민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법에서 자유롭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Board Menu

목록

Page 129 / 29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SiteOwner 2024-09-06 157
공지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SiteOwner 2024-03-28 164
공지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SiteOwner 2024-03-05 183
공지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

10
마드리갈 2023-12-30 356
공지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

612
마드리갈 2020-02-20 3858
공지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

2
  • file
마드리갈 2018-07-02 995
공지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

2
SiteOwner 2013-08-14 5967
공지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하네카와츠바사 2013-07-08 6591
공지

오류보고 접수창구

107
마드리갈 2013-02-25 12080
3326

느긋한 주말 속에 올해의 반이 지납니다

2
SiteOwner 2018-06-29 122
3325

무엇이든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그 이름 스포츠

6
마키 2018-06-28 166
3324

"예멘 난민" 문제의 국제법 및 국내법적 관견

2
마드리갈 2018-06-27 145
3323

Nil admirari - 흔들리지 않을 다짐

2
마드리갈 2018-06-26 133
3322

"고향의 푸른 빛"

4
  • file
마키 2018-06-25 133
3321

[질문] 자동차와 시대배경에 관하여

6
Lester 2018-06-25 191
3320

장애가 있는 캐릭터 중 인상깊은 캐릭터

4
시어하트어택 2018-06-24 192
3319

[기사 & 생각] 일본 외국노동자 개방 / 우리나라 무인도 위기

4
Lester 2018-06-24 159
3318

[크루세이더 킹즈2] 샤오쉬안트

2
콘스탄티노스XI 2018-06-23 124
3317

자문자답 시리즈: 저는 제목을 살리려고 글을 씁니다(?)

8
Lester 2018-06-23 217
3316

가끔, 뭘 해도 안되는 날이 있어요

2
마드리갈 2018-06-22 122
3315

죠죠의 기묘한 모험 5부 황금의 바람 애니화 확정!!

2
  • file
마드리갈 2018-06-21 164
331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느껴지는 씁쓸함

2
SiteOwner 2018-06-20 134
3313

"그들에게 나는 어느 지인일 뿐이었다"

4
SiteOwner 2018-06-19 195
3312

오사카 지진의 시사점 - 콘크리트 블록담과 수도관

2
마드리갈 2018-06-18 150
3311

간단히 근황.

2
시어하트어택 2018-06-17 135
3310

유키미쿠 판타지(Snow Miku Fantasy)

4
  • file
마키 2018-06-17 149
3309

이모가 승소하셨습니다!

3
국내산라이츄 2018-06-17 146
3308

오리무중(五里霧中)

2
마드리갈 2018-06-16 143
3307

신칸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10
마드리갈 2018-06-15 254

Polyphonic World Foru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